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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등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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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등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6.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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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오는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해당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

해당 지원금은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의 소득·매출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 간 지급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에 접속해 ▲지원 대상‘19.12월~’20.1월 특고·프리랜서 활동 및 자영업 영업 여부 및 ▲자격 요건일정 소득 이하(‘19년 연소득, 연매출 등), 소득 감소(‘20.3~4월 평균 소득과 비교 대상 기간 소득(‘19.12월, ’20.1월, ‘19년 월평균, ’19.3월, ‘19.4월 중 유리한 하나 선택)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으로 첨부하면 된다.

특고·프리랜서는‘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2개월 합산 10일 이상)하거나 소득이 발생(2개월 합산 50만 원 이상)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소득요건과 소득감소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감소 여부는 ‘20.3~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 ’19.12월, ‘20.1월, ’19년 월평균, ‘19.3월, ’19.4월 소득 중 택1을 비교해 판단한다.

영세 자영업자‘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해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영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하고, 신청 시 영세 자영업자를 선택해 진행)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20.3~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다. 단,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자격요건은 소득요건과 무급휴직일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초기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7월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6.1.~7.20.)에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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