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판매 및 대행업체 종사자 대상, 현장 애로사항 및 질의응답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수입식품의 사전안전관리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5월 24일 서울지방청 1층 대강당에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등수입판매업체’ 및 ‘수입신고 대행업체’ 등 수입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정책방향(수입식품과), 식품 등 기준 및 규격 제·개정 내용(식품기준과),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제도(해외실사과), 식품 등 표시기준 제·개정 사항(식품안전정책과), 현장 애로사항 및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식약청(본청) 관련 부서 담당자가 직접 강의하며,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의 성실한 수입신고를 유도하여 수입식품 정책 등을 이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설명회를 통해 식품 수입업체 등에게 식품 제반 규정과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수입식품 공급 및 소비자 건강 증진에 기여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서울식약청 홈페이지(http:/seoul.kfda.go.kr)를 참조할 수 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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