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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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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0.05.31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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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5.40% 상승, 올해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밀양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 결정·공시 하고 내달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밝혔다.

올해 밀양시 공시대상은 333,749필지로, 변동률은 전년대비 5.40% 상승해 전년도 변동률 7.83%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또 개별공시지가는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https:// 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작성해 시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거나, 정부24 (https://www.gov.kr) 및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s://kras.go.kr:444)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시관계자는 이의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4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밀양시청 민원지적과(055-359-5214~6)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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