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전년대비 5.4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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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전년대비 5.47% 상승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0.05.29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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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0년 1월 1일 기준 총 7만9,457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현장 확인 및 자료조사를 통해 토지특성을 파악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2020년 시흥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47% 상승했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장현동(11.26%), 최저 상승지역은 광석동(1.91%)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흥시 최고지가는 신천동 712-9번지 신천프라자 빌딩 토지이며, 1㎡당 456만 원으로 결정됐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6.64%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상업지역이 2.83%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우편, 팩스 신청 또한 가능하며 시흥시 홈페이지에 구비된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해 6월 29일까지(우편접수는 6월 29일자 소인분까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4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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