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상태바
남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이양우 기자
  • 승인 2020.05.29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이양우 기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부터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대상은 남양주시 개별지 21만 1221필지이며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부동산관리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nyj.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를 접속하여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다음달 6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토지소재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양우 기자 yangwoo0000@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