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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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행위 특별 단속
  • 윤태순 기자
  • 승인 2020.05.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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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행위 특별 단속 포스터. 사진 포항해경
포항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행위 특별 단속 포스터. 사진 포항해경

[KNS뉴스통신=윤태순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상반기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사범 특별 단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등에서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의 특성상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나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태순 기자 yts23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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