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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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5.29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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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청 전경. [사진=성주군]
성주군청 전경. [사진=성주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성주군은 2020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7만 457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 상승과 공장 신축부지 개발 및 일부 자연환경이 우수해 전원주택지로 각광받는 지역 중심으로 다소 지가가 올랐고, 그 밖에 지가 현실화 반영과 농지의 실거래신고 가액의 상승으로 인해 성주군은 전년대비 약 6.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기간인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 24일까지 개별통지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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