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3:29 (화)
해수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시행
상태바
해수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시행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5.29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해양수산부는 위험화물을 보다 더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6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폭발 위험이 높은 화약류에 대한 새로운 안전 규제사항 등을 담고 있다.

첫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의 제3조에 따른 위험물 분류상 4.1급(가연성물질)에 해당되는 자체반응 물질과 중합성 물질, 5.2급의 유기과산화물 등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화주가 서류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제어온도는 그 이하로 유지하면 안전하다는 기준온도이며, 비상온도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비상상황이 된다는 기준온도이다. 기존에도 위험물의 분류, 품명, 격리구분 등 위험물 정보에 관한 사항들은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의 제어온도 및 비상온도 등 추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의무제공 규정을 만든 것이다.

또한, 2급 고압가스, 3급 인화성 액체류, 6.1급 독물류, 8급 부식성 물질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화주가 냉동 컨테이너를 사용 하는 등 온도를 제어하거나 화학적 반응 억제제를 사용하는 등의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였는지 선장이 확인한 이후에 운송하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에는 화약류 제조업자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따라 화약류를 자체적으로 분류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조업자의 화약류 분류에 대해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 전문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지방해양수산청이 승인하도록 하고, 포장용기, 포장요건 및 방법, 운송을 위한 특별 조건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화약류의 폭발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해 화약류는 선원 거주구역 및 구명설비와 선측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적재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목재, 식물, 곡류 등의 화물에 부착된 병해충의 충분한 훈증·소독 효과를 위해 훈증·소독된 컨테이너는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선박에 적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험물이 선외로 유실된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을 통해 해상에서 위험물이 더욱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라며, “해운선사와 선박, 위험물 제조업자가 관련 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행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