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7:43 (금)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번호 변경 1500여건
상태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번호 변경 1500여건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5.29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30일 출범 3년을 맞이하여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3년 간 주민등록 변경은 총 2,405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총 2,088건의 심사・의결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317건은 심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제71차 정기회의에서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1,5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자가 나오면서 최근 3년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자가 1,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원 대상인 국민 15명도 포함됐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유출로 등본에 기재된 가족(피해자의 부모) 2명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해 우려를 넓게 인정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피해 유형은 보이스피싱 550명(3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327명(21.8%), 가정폭력 319명(21.2%), 상해·협박 170건(11.3%), 성폭력 60건(4.0%), 기타 77건(5.1%)순이었다.

성별 현황은 여성 1,023명(68.1%), 남성 480명(31.9%)으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주요 피해사례는 보이스피싱 340명(33.2%), 가정폭력 271명(26.5%), 신분도용 158명(15.4%),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146명(14.3%), 성폭력 60명(5.9%), 기타 48명(4.7%) 순이다.

연령대별 현황은 10대 이하 109명, 20~30대 654명, 40~50대 548명, 60~70대 185명, 80대 이상 7명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최고연령은 88세이며 최소연령은 생후 2개월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부여(1968년) 이후 반세기만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신청기관을 확대, 법정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읍면동 방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비대면(untact) 공공서비스 확대를 검토하는 등 관계 법령 개정・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