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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판사’ 이정렬 “‘짭새’ 벌금형…이해할 수 없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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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판사’ 이정렬 “‘짭새’ 벌금형…이해할 수 없는 판결”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04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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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백수 판사’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4일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했다가 모욕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씁쓸해 했다. 물론 해당 판결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SNS상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어서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요즘 참 이상한 사건이나, 이해할 수 없는 처분, 판결이 많이 보이네요. 앞으로 나한테 욕하기만 해 봐라...”라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가 언급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은 ‘나한테 욕하기만 해 봐라’라는 표현으로 볼 때, 사실상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상현 판사가 최근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K(33)씨에게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건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K씨는 지난 4월 1일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인천시 남구 모 지구대에 인치돼 조사를 받던 중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경찰관 L씨에게 ‘짭새’라고 2~3차례 말했다.

경찰관 L씨는 모욕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K씨가 무전취식으로 신고한 업주와 동료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 ‘짭새’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기소한 사건이다.

이번 판결이 4일 알려지면서 K씨를 고소한 경찰과 기소해 재판에 넘긴 검찰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을 싸잡아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지난 5월17일 법관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지 않게 신중하게 처신하는 등 법관윤리강령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당시 윤리위는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이란 권고의견에서 특히 법관은 SNS 상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해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한했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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