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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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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05.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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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김영규)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6월 1일부터 지원한다.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내달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 된다.

한편,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영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고용센터내 담당자(2명)를 배치하여 상담 및 접수를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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