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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사회배려대상자 민원 도움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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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사회배려대상자 민원 도움방’ 운영
  • 이건수 기자
  • 승인 2020.05.28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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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영아동반 민원인 등 방문 시 민원담당자가 찾아와 도움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교육민원 34종 전체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적극 발굴
충북교육청이 어르신,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영아동반 민원인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가 도교육청 민원실까지 찾아오지 않고 민원담당자가 찾아가는 방식의 ‘사회배려대상자 민원도움방’을 확대·운영한다. [사진=도교육청]
충북교육청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사회배려대상자 민원도움방’을 확대·운영한다. [사진=도교육청]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사회배려대상자 민원도움방’을 마련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확대·운영한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국민생활밀접 민원 제도 개선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게 된 방안으로 어르신,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영아동반 민원인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가 도교육청 민원실까지 찾아오지 않고 민원담당자가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위 대상자가 도교육청을 방문해 민원을 요청할 경우, 민원실까지 이동하지 않고 출입문 현관 안내대에서 요청하면 민원담당자가 찾아와 민원 신청부터 발급까지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 민원은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교육민원 34종 전체이다.

위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민원 발급을 기다릴 수 있도록 안내대 바로 앞 휴게공간 안에 도서, 교육 소식지 등이 비치된 ‘민원 도움방’도 마련했다.

또한, 민원실 내에 외국인 증가에 따른 다양한 외국어 민원신청서 및 외국어해석본을 비치하고, 각종 민원신청서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경우 민원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구술민원도 확대 실시한다.

박승렬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밀접 불편 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여, 사회배려대상자가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2020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시행, 전자증명서 발급 홍보, 민원 서류 야간·휴일 교부제 운영 활성화 등, 국민과 공감하는 교육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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