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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상호 기자, 전두환 사저경비 방해 혐의로 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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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상호 기자, 전두환 사저경비 방해 혐의로 기소 처분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7.04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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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지난 1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취재를 진행했던 MBC 이상호(44)기자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4일 전 전 대통령의 사저 앞 경비를 방해한 혐의로 이상호 기자와 당시 현장에서 함께 영상을 취재한 카메라 기자 조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 1월 25일 5공화국 고문 피해자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와 함께 인터뷰를 하고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연희동 자택을 방문해 ‘손바닥 TV-손바닥 뉴스' 생방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취재도중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지키던 경비 병력과 실랑이를 벌이다 어깨를 잡아 넘어뜨려 부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체포됐던 이 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경비병력 폭행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내가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취재활동을 무력으로 방해한 경찰의 행동에 반발한 바 있다.

이 기자는 현재 전 전 대통령 관련 특별취재 소송 진행비 마련을 위해 공개 모금활동을 벌였다. 그는 이미 목표액 5,000만 원을 조기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는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피고인 소환장 왔네요. 독재자 전두환 취재가 공무집행 방해랍니다”라며 “MBC가 포기한 소송, 국민과 함께 당당히 받겠습니다”고 뜻을 밝혔다.

네티즌들은 “전두환을 보호하는게 공무집행위반 아닌가” “전두환은 반란죄로 대통령 예우 박탈당하고 이등병으로 강등됐는데 웬 경호?” “국민 세금으로 독재자 경호라니”라며 이상호 기자를 응원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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