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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내달 30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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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내달 30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 단속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0.05.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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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최선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통영해양경찰서가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 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착취, 승선 실습생과 선원 대상 갑질 및 성희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통영해경은 단속과 더불어 해양 종사자가 인권침해 사항을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 종사자 상대 인권 침해 행위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며,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통영해경은 지난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4건 5명을 검거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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