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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 시의원 즉각 사퇴하라’ 피켓 시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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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 시의원 즉각 사퇴하라’ 피켓 시위 무죄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04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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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시의원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인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46)씨는 경기도 오산시의회 A의원이 장애인을 망치로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취지의 신문기사를 읽었다. 이에 K씨는 작년 5월30일 A시의원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검찰은 “아파트 주민들이 다니는 정문입구에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A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으나, 수원지법 강수정 판사는 최근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강수정 판사는 “피고인이 1인 시위에 사용한 피켓에는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이라고만 기재돼 있지 그 사람이 A씨라고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문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씨를 가리켜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이라고 지적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일이며, 집합적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그러므로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내용만으로는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뿐만 아니라 설령 시위 피켓에 의해 A씨가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가정하더라도, A씨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게재됨으로써 피고인이 ‘A씨가 망치로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것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망치폭행 시의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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