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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 시행, 화물차 ‘캠퍼’ 튜닝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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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 시행, 화물차 ‘캠퍼’ 튜닝도 허용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5.27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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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튜닝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튜닝 관련 산업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27일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를 시작하고,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퍼’ 튜닝을 신설·허용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튜닝 일자리 포털)

튜닝에 특화된 채용정보, 취업 및 창업 가이드, 교육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튜닝 일자리 포털’을 구축하였다.

튜닝 업체의 구인난과 학생 등 예비종사자의 구직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세한 튜닝업체의 전문성을 높여 불법튜닝을 예방하고, 급증하는 튜닝수요를 충족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 서비스를 시행한다.

튜닝 업체별 주요 튜닝항목에 대한 유의사항 지도와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솔루션 제공을 제공한다.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퍼 튜닝)

현재 캠핑용자동차는 제작·튜닝 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차종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 승합, 특수차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화물차의 경우 캠핑용자동차로 튜닝 할 수는 있으나, 주된 용도(화물운송) 및 기준을 상실하여 특수차로 차종변경이 필요하다.

기존 캠핑용자동차와는 다른 개념으로 화물자동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캠퍼’를 제도화하기 위해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간 일부에서 ‘캠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 등을 통해 화물차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상당수 우리나라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문제 및 불법튜닝 논란이 제기되어 튜닝승인이 불가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캠퍼’ 튜닝의 개념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튜닝승인 기준을 마련하게 되어,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튜닝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이브리드 및 저공해자동차로의 튜닝 활성화 기반 마련)

이밖에도 이번 개정을 통하여 ‘하이브리드’ 튜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과거 원동기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증가되는 것만 허용했으나, LNG 등과 같이「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예외 적용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캠핑용자동차 등 튜닝시장의 성장추세가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며,” “이번에 시행되는 ‘튜닝 일자리 포털’ 및 화물차 캠퍼 튜닝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튜닝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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