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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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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0.05.27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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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진주시청사.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청사. 사진제공=진주시청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만9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29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전년 대비 2.77% 상승했다.

이번 상승요인은 읍·면지역의 지가 현실화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상승과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및 신진주역세권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상승된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진주시홈페이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5035필지)와 함께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진주시 관계자는“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다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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