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대구 중구는 2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유흥시설, 동전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점검반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시민운동 중구 민관협력추진단 시민생활분과 위원’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동전노래연습장, 헌팅포차,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과 카바레, 회관 등 유흥시설이며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영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형사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조치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주민들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생활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생활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구청 위생과는 지난 3월부터 지역 내 유흥시설 및 PC방,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전직원이 매일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동성로 일대의 클럽 형태 유흥주점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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