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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 안전 최우선 고강도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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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 안전 최우선 고강도 대책 추진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5.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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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통학로 주정차 시 과태료 최소 8만원 등 시행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 안전 최우선'을 대원칙으로 과속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안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및  위반 사례도 이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운전자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안전시설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대부분 30km/h로 지정돼 있으며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지난 해 11.3%에서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30km/h로 운행하는 차량이 사고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정지하는 데 필요한 거리는 10~18m에 불과해 사고방지를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

이와 함께 키가 작은 어린이들을 가려 사고위험을 가중시키는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는 금년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해 불법에 ‘무관용’을 원칙으로 ‘시민신고제’, ‘특별단속’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부터는 어린이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매년 약 25건이 발생하고 있는 중상사고 역시 2022년까지 제로화 하는데 집중한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초등학교 69개소에 80대의 과속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에 있다.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으로 과속단속카메라가 의무화됨에 따라 약 140억원을 투입해 34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06개소 중 420개소인 69.3%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정‧후문이 있는 주통학로에서 운영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48개소 417면 전체가 금년말까지 모두 삭선 된다. 5월 현재 202면인 48.4%가 완료 됐으며, 6월까지는 90%를 정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주택가 주차장 부족문제로 부득이하게 노상주차장 형태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해왔지만 불법이다.

시는 불법노상주차장의 정비 후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고, 보행로의 재정비를 위해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양천구 으뜸어린이집 등 주요 지점에는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보도 재포장·미끄럼 방지포장 설치 등 환경 개선에 나선다.

또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를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6월말까지 절대불법주정차 금지선인 '황색복선'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직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시 전역에서 일제히 시행한다.

시민신고로 적발된 차량에는 단속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사진대조 작업 후 즉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개학에 맞춰 최근 3년 간 사고가 발생했던 34개소와 노상주차장 폐지구간 등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서울시 16개조 48명, 자치구 47개소 200명 등 총 63개조 248명의 시구합동 특별단속반을 6월 12일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이나 불법노상주차장을 삭선해 다시 주정차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24시간 무인 단속을 실시하는 CCTV가 50대 설치된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632개소에 850대의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이며 금년도 50대를 포함해 매년 설치가 확대된다.

도로가 협소해 충분한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20개소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최대한 낮추고 과속방지턱을 집중 설치해 도로전체가 어린이 통학을 우선하는 공간으로 전환한다. 현재 사업지별로 경찰협의와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시설계를 거쳐 8월부터 착공하여 10월 내 준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자치구가 함께 만든 공신력 있는 정확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보를 차량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앱 등 시민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매체에 제공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세요!'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포함해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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