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6:32 (수)
전주시의회, “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하라”
상태바
전주시의회, “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하라”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05.26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의결 촉구 결의안 채택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주시의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는 제21대 국회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반드시 의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6일 제37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무산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우리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제21대 국회는 반드시 이 법안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32년 만에 개정 추진된 법률안으로 주민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를 비롯해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주민에게 위임한 주민 선택권 보장 등 명실공히 우리의 지방자치제를 한층 발전시킨 법률안으로 평가받아왔다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재상정과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의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20대 국회는 지난해 3월 지방분권과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며 “오는 5월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21대 국회에 주민자치와 주민선택권 등을 폭넓게 보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법률안을 반드시 의결해 줄 것을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제21대 국회는 주민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우리나라에 완전한 지방자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병술 의장은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 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이라며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