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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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 수거
  • 장용수 기자
  • 승인 2020.05.2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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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 안내 포스터. [사진=대구 수성구]
수성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 안내 포스터. [사진=대구 수성구]

[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시 수성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간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대구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시행한다.

대상 업소는 매장 면적이 200㎡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소형음식점이며, 총 5200여 개소이다. 각 음식점은 납부필증 없이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3억3000만원 정도이며, 소형음식점은 3개월 간 6만3000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성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대책을 통해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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