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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방서, 화재 안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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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방서, 화재 안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0.05.25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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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용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사진=밀양소방서>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 경남 밀양소방서(서장 손현호)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에 대한 화재 안전 위법 행위 신고포상제에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 누구나 소방서로 신고해 적절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또 주요 불법행위를 살펴보면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 및 방화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설비 전원 또는 밸브 차단, 수신반 전원 등 소방시설에 대한 방치·작동 불능 상태로 임의 조작해 놓은 것 등이 있다.

또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사진, 동영상을 촬영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서와 함께 소방서로 제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손현호 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포상을 함으로써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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