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하여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 동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데이터분석기법을 지난 해 하반기부터 도입하여 부정수습 적발에 적용한 결과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적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7건), 부산(64건), 경남(44건), 경북(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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