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상태바
군위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5.25 1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
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군위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만 352필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경북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0.21%)이 높은 만큼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의신청기간(2020년 5월 29일~6월 29일) 중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4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