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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19 대응 ‘국제 인권 규범’ 보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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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19 대응 ‘국제 인권 규범’ 보급 추진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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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보고서·지침 등을 신속히 입수 및 번역해 위기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등 국제사회는 코로나19가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한 체계적, 시의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다수의 인권보호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4월 영상 메시지에서 "위협은 바이러스이지 사람이 아니다.(The threat is the virus, not people.) (중략)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The virus does not discriminate, its impacts do.)"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유엔에서 발간한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 'COVID-19 인권보호지침' 등은 코로나19 관련 생명권 보장, 국제연대, 혐오·차별 대응, 각 국 인권기구의 역할 등을 강조하며 개별 지침을 통해 장애인, 수용자, 이주민, 선주민, 소수자,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별 인권보호 지침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80세 이상 노인의 치사율이 전 세계 사망자 평균의 다섯 배에 이르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호조치 ▲노인, 외국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낙인 금지 ▲구금된 아동에 대한 즉각적 석방조치를 할 것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증가, 여성의 가사노동 증가, 수입의 급격한 감소 등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할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자유권 제한 관련 긴급조치 등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서 수립할 때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비차별성 등에 입각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제인권 지침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관련부처 시민사회 등에 보급하는 한편, 인권위 누리집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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