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시 수거·검사결과 식육가공업체 ㈜대흥푸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굿지앤이 판매한 ‘형도니의 도니도니돈까스 치즈’ 제품(분쇄가공육제품)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