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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설치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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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설치 주의 당부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05.21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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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순창군이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군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주방용오물분쇄기로 이용하는 가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미인증제품이나 인증만료 업체의 제품을 사용해 하수의 수질악화를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제품 판매자와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며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나섰다.

군도 주방용오물분쇄기 이용 안내문을 각 읍면에 시달하여, 읍면 이장회의나 전광판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0년 4월 기준 현재 인증제품이 43개사에 106개 제품이 있지만,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등을 통해 미인증 및 인증제품 등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인증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좀 더 편리하게 사용코자 불법개조를 일삼는 일도 일어나 하수구의 막힘과 역류현상에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불법개조 사례로 ▲ 분쇄부에서 회수통을 통과하여 배관설치 ▲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내부 거름망 훼손 등을 들 수 있다.

군은 읍면 협조를 통해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해 하수의 수질악화를 차단하고 불법제품에 대한 군민의식이 높아지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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