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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질소 아이스크림 제조해 판매한 가맹점 등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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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질소 아이스크림 제조해 판매한 가맹점 등 11곳 적발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5.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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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하고 있다.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1399)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을 적발했다.

아울러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반업체 현황[자료=식약처]
위반업체 현황[자료=식약처]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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