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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 추가...'고용보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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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 추가...'고용보험법' 국회 통과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5.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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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앞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 및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며, 하한액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의 60%가 실질적인 하한액으로 적용된다.

기준보수를 182만 원으로 정할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실질적인 하한액은 3만 6천 원(182만원/30.4일/0.6)이 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고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오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인 만큼, 제도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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