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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롯데상사-가나안RPC 사건 기록 검찰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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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롯데상사-가나안RPC 사건 기록 검찰에 촉구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5.20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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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롯데상사와 가나안PRC에대한 검찰의 사건기록제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조현철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롯데상사와 가나안RPC에대한 검찰의 사건기록제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조현철 기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검찰이 보관하고 있어야 할 사건 기록이 어디서도 확인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2010년 가나안당진RPC(대표 김영미)는 롯데상사 측의 제안을 받고 미곡종합처리장을 건립했다가 롯데상사가 쌀을 대량 수매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공장 건립비용과 운영상의 적자로 인해 도산한 회사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기업 갑질에 부도가 나고 빚더미에 앉고도 문제제기하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기나긴 소송에 시달리는 ‘을’ 들의 아픔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2010년 당시 가나안RPC의 김영미 대표는 쌀값을 받지 못한 농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군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롯데상사 측의 담당자였던 이 모 씨도 소환돼 김영미 대표와 대질심문을 받았고,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가나안RPC 측은 거대기업 롯데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촉구하며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다. 하지만 롯데상사 측은 줄곧 “김영미 대표 측에 RPC 건립을 제안한 적도, 쌀 구매를 약속한 적도 없으며 가나안RPC는 롯데상사와 전혀 무관한 회사다“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결국 롯데상사는 김영미 대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심 재판을 위해 롯데상사와 가나안RPC 간의 거래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을 방문해 2010년에 조사받았던 사건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답은 사건 기록이 없다는 황당한 이야기 뿐 이었다.

추 의원은 ”사건번호‘군산10형제14082호’사건 기록을 하루빨리 김영미 대표 측에 제공해주기 바란다“고 검찰에 촉구 했다. 김 대표는 당초 5월 6일 재판에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아직 자료를 찾지 못한 사정을 법원이 받아들여 6월 24일로 자료 제출 기한을 연기한 상황이다.

그는 “제가 롯데 갑질 피해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 2018년 5월 17일이다.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제가 20대 국회 임기를 10일 남긴 오늘까지도 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선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롯데 갑질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는 것, 최소한 법원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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