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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물증 들이대며 추궁하자 이상득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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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물증 들이대며 추궁하자 이상득 혐의 일부 인정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2.07.03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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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오후엔 참고인서 피의자로 조사 받아

▲ [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3일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의원이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구속)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 전 의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의원에게 임 회장을 소개한 정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도 곧바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의원을 소환해 대검 중수부 11층 1123호 조사실에서 11시간이 넘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구속)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은 또 솔로몬저축은행 임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이날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 관련 의혹을 포괄적으로 조사했고 이 전 의원이 임석(구속)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를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았는지를 조사했다.

반면 이 전 의원은 자신의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체로 금품수수와 관련된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전 의원을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황이 바뀌며 피의자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이 물증을 들이대며 추궁하자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신분은 곧바로 피의자로 바뀐 것이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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