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통, 관절통 특효약으로 거짓 광고 ... 쿠싱증후군, 우울증, 골다공증
[KNS뉴스통신=박세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식품에 첨가한 경남 진주 소재 ‘지리산장수 건강원’ 대표 김모씨(62세)와 공범 이모씨(70세)를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스테로이드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사용하여 ‘헛개나무 탕액’ 926박스(100㎖×50봉/1박스) 및 ‘인진쑥환’ 679㎏ 등 시가 1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에 사용한 ‘덱사메타손정’은 2007년 3월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인 지모씨(남 41세, 기구속) 등으로부터 830통(1,000정/1통), 1,574만원 상당을 불법 구입한 것이다.
이들 제품은 신경통, 관절통, 손발저림에 특효약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식약청 발표에 의하면 덱사메타손 성분을 장기 복용 시 호르몬 분비 장애에 의한 쿠싱증후군, 우울증,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위, 제품사진 & 선전물 ⓒ 식품의약품안전청 제공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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