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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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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0.05.19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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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지원 기준 등 7개 안건 심의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19일 오전 11시께 시청 5층 상황실에서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식 및 2분기 공유재산심의회를

19일 진주시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가지는 모습. 사진제공=진주시청
19일 진주시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가지는 모습. 사진제공=진주시청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심의위원을 구성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3명과 분야 별 전문가인 교수,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임기는 오는 2022년 1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 지원기준 심의를 포함 중요재산 취득, 용도변경 및 무상사용허가 등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조규일 시장은“공유재산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강한 진주건설을 위한 사업 하나 하나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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