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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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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5.1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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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1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지만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3월과 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영세 자영업자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를 말하고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5월 25일 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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