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고령군에서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번에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고령군청·서대구세무서 합동신고센터를 군청별관 1층에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세무서 및 주소지 지자체 중에 한곳에서 신고 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동신고센터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신고를 원스톱 처리하도록 시행을 앞두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6월 1일까지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연장 됐다.
또 소득세를 확정신고 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는 6월 중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동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민원 안내 전담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