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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물고기 잡을 때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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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물고기 잡을 때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문다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5.18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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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어업인이 금어기 금지체장 위반 시 과태료 80만 원 부과)

최근 국민의 해양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을 하거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등 일반인들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4일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2020년 9월 25일부터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유사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80만 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하였다.

(오징어 등 14종 금어기, 금지체장 조정)

해양수산부는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와 대문어, 가자미류, 삼치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19년 4월 입법예고한 후, 1년여 기간 동안 어종별·업종별·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주요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살오징어는 금지체장을 12cm에서 15cm로 변경하고 정치망 업종에 대해서도 금어기(4. 1.~30.)를 적용한다. △대문어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 이하로 조정하고, △참문어(5. 1.~6. 15.)와 삼치(5. 1.~31.)는 금어기를 신설한다. △감성돔은 금지체장(25cm)과 금어기(5. 1.~31.)를 모두 신설하고, △미거지는 금어기를 삭제한다.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

갈치의 주요 산란 및 성육장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약 475km2)에 한해 일정기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을 금지하여 어린 갈치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근해 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건의한 사항을 해양수산부가 검토하여 반영한 것이다. 이는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어업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TAC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예외 사항 구체화)

급격히 자원량이 감소하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작년 2월 발표된 ‘수산혁신 2030’의 후속조치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2022년까지 수산자원을 400만 톤 이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어업인과 낚시객 등 우리 국민 모두가 지속가능한 수산을 위한 자원관리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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