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2일 (사)대한의사협회(의협)의 수술 연기 철회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이번 논평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권 위협하는 수술거부 철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의협은 이후 더 이상의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집단이기주의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논평에선 또 "의협은 수술거부 철회 과정에서 국민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바꾸겠다거나, 포괄수가제에 대한 논의기구를 자신들이 유리한 방법으로 구성하겠다고 하는 등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런 주장이 의협을 비롯한 의사 집단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증폭시킬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에 대한 보험정책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하며,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양대노총, 시민단체 등), 공급자 대표 8명(의사 3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1명, 약사 1명, 간호사 1명, 제약사 1명), 공익대표 8명(전문가, 정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다.
참여 단체들은 또 의협의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주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로 실질적으로 의사를 가장 많이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건정심의 합의사항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사회적 합의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이 불합리하다는 의협의 주장을 한마디로 일축했다.
논평에선 또 "의료계는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영상수가 인하에 대한 소송) 금번 포괄수가제에 대한 수술거부 위협과 같은 집단행동을 벌여왔다"면서 "이제 와서 건정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보다는 의사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위원회를 통해 관철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참여 단체들은 "이번 사태의 근원적 해결 방안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이와 같은 불합리한 요구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영리병원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하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기관 확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발표한 논평 참여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다.
박봉민 기자 kns@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