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영주차장 정상운영·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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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영주차장 정상운영·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 천미옥 기자
  • 승인 2020.05.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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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공영주차장 정상 운영, 6월 1일 불법주정차 단속 정상 시행
옥동공영주차장  사진=안동시
옥동공영주차장 <사진=안동시>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안동시는 오는 18일부터 공영주차장의 정상 운영을 개시하고, 탄력적으로 시행하던 불법주정차의 단속을 6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 정상 운영으로 고객과의 직접 접촉이 불가피한 주차요금징수원에 대해서는 개인 소독, 사무실 방역 등 위생 상태를 철저하게 개선해 각 주차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주차요금 징수 외 고객과의 접촉은 금지할 계획이다.

정상 운영하는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시가지 노상주차장 27개소 283면과 옥동공영주차장 318면, 터미널공영주차장 304면이다.

또한, 시가지 내 주차 질서 확립과 주요 도로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15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모든 단속구간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정상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침체한 지역 경기를 고려해 지난 3월부터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시행해 왔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완전히 수그러들지는 않았지만, 방역체계가 갖춰지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 내 주차 질서를 유지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미옥 기자 kns3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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