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다양하고 적극적인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책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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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다양하고 적극적인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책 펼쳐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0.05.14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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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전경
경산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에서는 2월 19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한 이후 5월 14일 현재 635명의 확진자,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던 지난 3월 15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차별화된 여러 가지 피해회복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시민생활안정을 위해 예산 280억원을 편성하여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중위소득 85%이하 가구에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8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타시군보다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중위소득 86~100%이하 가구에도 30, 40, 50, 6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당초 지원대상이 49,500가구로 파악된 반면 온라인 신청 등 접수건수가 84,400 여건에 이르러 지급가부 심사, 소득 조회 등이 지연되고 있지만 시는 인력을 추가 편성하여 5월말까지 지급완료 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위해 예산 170억을 편성하여 점포재개장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액 10%이상 감소 점포에 100만원을, 확진자 운영점포, 종업원이 확진자인 점포에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시는 6억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시설(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학원 및 교습소 등) 및 특별고용지원업종(관광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 중이며, 해당 지원금은 6월 중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내 소재 법인에 대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7월 말까지 연장하였으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업체 근로자 마스크 지원, 코로나-19 종사자 특별위로금 지원, 관내 대학교 유학생 기숙사 대학 추가부담액 지원,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을 하고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전례없는 사태, 모두가 힘겨운 시기에, 시민들의 수준 높은 위기대응 의식에 경의를 표하며, 시는 아낌없는 피해회복 지원을 통해 다시금 시민들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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