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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으로 쇄골 찌른 접촉, 강제추행 아닌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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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으로 쇄골 찌른 접촉, 강제추행 아닌 성희롱”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03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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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性的)으로 민감한 곳이 아닌 신체부위를 ‘매우 짧은 시간’ 접촉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강제추행’으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7시경 경북지역의 한 골프장 내 골프매장에서 여직원과 대화를 하던 중 왼손 손가락으로 여직원(20)의 왼쪽 가슴부분을 한 차례 찌르고, 등을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여직원과 농담을 나눈 것만 기억할 뿐 신체접촉은 기억하지 못하는 A씨는 “쇄골부분을 찌른 것에 불과해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항변했다. 실제로 CCTV 촬영영상에도 A씨가 여직원의 쇄골부분을 찌른 것은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영업 중인 골프용품 매장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으로 외부에서도 내부를 관찰할 수 있었고, 두 사람은 상당한 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면해 대화를 나누었으며, A씨의 행동 이후에도 여직원은 특별한 행동의 변화 없이 웃는 인상으로 대화를 계속하며 업무를 봤다. 이후 A씨는 여직원의 문제 제기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경철 부장판사)는 골프용품 매장 여직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등 부위를 쓰다듬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어깻죽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성간에도 부탁, 격려 등의 의미로 접촉이 가능한 부분이고, 피고인이 찌른 피해자의 가슴 부분은 젖가슴보다는 쇄골에 더 가까운 곳으로서 상대방의 허락 없이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젖가슴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며, 1초도 안 되는 극히 짧은 순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보다는 당황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내심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외부적으로 특별한 행태 변화 없이 웃는 인상을 지으며 피고인과 대화를 이어가고 자기 업무를 계속하는 양상이었으므로, 그러한 행위태양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성년인 피해자의 성적자유(성적자기결정권)를 침탈하는 양상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역시 당초 법적분쟁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행태에 대해 성희롱으로 인한
모욕감을 주로 호소했던 점 등 당시 상황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젊은 피해자에게 추근거리면서 수작을 거는 등으로 희롱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형사책임에서 논의되는 강제추행이라기 보다는 전형적인 성희롱의 양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여러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부위를 순간적으로 접촉하는 행태로 인해 성적만족이나 자극, 흥분 등의 경향성이 뚜렷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상당한 시간 일정한 공간 안에 있었던 이성들 사이에 순간적인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부위라는 이유만으로 손등으로 가슴 아래 부분 쪽을 순간적으로 접촉하는 양태의 거동을 곧바로 강제적 형태의 추행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ㆍ사회적 비난과 성희롱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을 논할 수 있을지언정 그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주관적인 범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성적자기결정권)를 폭력적으로 침해한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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