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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관련 ‘랜덤채팅앱‘...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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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관련 ‘랜덤채팅앱‘...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행정예고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5.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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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불거진 n번방 사건과 관련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랜덤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최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대화서비스(채팅)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그간 청소년 조건 만남,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행위의 주요 경로로 랜덤채팅앱이 이용되어 왔고,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또한 랜덤채팅앱을 통해 피해 청소년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고시(안)은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채팅)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랜덤채팅앱이 별도의 인증장치 없이 대화명(닉네임), 성별, 나이 등을 임의로 설정한 후 익명성을 이용하여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앱은 성인만 이용 가능토록 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랜덤채팅앱은 대화서비스(채팅) 중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대화 저장 등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두게 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연락처가 개별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등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가 아닌 지인(知人) 기반의 대화서비스, 게임 등에서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단순 대화서비스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안)은 6월 2일까지 행정 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발령될 예정이다.

고시 후 일정 기간(3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관련 업계에서 대화서비스(채팅)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고시(안)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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