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04 (토)
페이스북, 컨텐츠 모니터링 업무 트라우마 집단 소송 636억원에 합의
상태바
페이스북, 컨텐츠 모니터링 업무 트라우마 집단 소송 636억원에 합의
  • KNS뉴스통신
  • 승인 2020.05.14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최대 교류 사이트(SNS)인 미 페이스북(Facebook)은 컨텐츠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해 폭력적인 이미지 등을 본 것으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을 제기한 약 1만명에게 합계 5200만 달러(약 636억 7,92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원고측 변호단이 12일 밝혔다.

2018년 제소된 집단소송에서 부적절 콘텐츠 모니터링 업무를 맡은 콘텐츠 운영자들은 아동성학대와 참수, 테러, 동물학대, 강간, 살인 등 생생한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출되는 합의서에는 페이스북의 외주처 업체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또는 과거에 근무하던 콘텐츠 운영자 1만 명에게 이 회사가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기재된다. 집단소송 원고 전원에게 최소 1000달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비롯한 특정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5만 달러가 추가로 지급된다고 한다.

아울러 페이스북은 미국 내 외주처 업체에 고용된 콘텐츠 운영자들에 대해 정신건강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는 데도 합의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조지프 사베리 법률사무소(Joseph Saveri Law Firm)의 스티브 윌리엄스(Steve Williams) 변호사는 "페이스북이 일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와 협력했고, 몇 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프로그램을 창설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현실적이고 심각하다. 이 화해는 의미 있는 구제이며, 그 일단을 담당한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의 외주처에 콘텐츠 운영자로 고용된 계약직의 스트레스와 힘든 상황을 부각시킨 영국 일간 가디언(Guardian) 등의 보도가 발단이다.

KNS뉴스통신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