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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5)을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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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5)을 심의·의결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5.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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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5)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고품격 생활안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미흡” 및 “불량” 없도록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을 4대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체계 구축

시설별로 산발적으로 수립되었던 15종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기본계획 -관리계획-실행계획’의 입체적·종합적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시설별 상이한 관리기준도 공통된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설정을 통해 상향 일원화하여, 관리주체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촉진한다.

아울러, 관리감독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효율적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20~)을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설립(’20), 민·관 합동 기반시설관리협의체 구축(’20~) 등 이행 조직도 정비한다.

②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및 안전사각 지대 해소

모든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서 정밀점검 및 안전등급 부여를 의무화(‘20~’21)하여, 경과연수가 아닌 관리 상태를 기반으로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하고, 소규모 취약 시설물 중심으로 센서 부착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21~)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준공 후 20년을 초과하는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매 5년), 30년 이상 경과한 지하시설물은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에 따라 관리(‘20~)하고, 주요 통신·전력 및 수도·가스관 등의 이중화·네트워크화('20~'25, 수도 `30)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광역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또한,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를 공개('20~'21)하고, 전국단위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23), 지하지도 정확성 검증('20~) 등 기반시설 관리정보체계도 강화한다.

③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

우선,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시설물 상태 등을 DB화('20~'24)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지역·시설요소를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노후SOC 등 기반시설에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과제(R&D)를 확대('20~)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진단·유지관리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유지관리 새싹기업 활성화를 통해 신규인력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기반시설 「유지관리 산업 해외진출 중·장기 로드맵('24)」을 통해 선진국·개도국 맞춤형 진출 전략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④ 선제적 기반시설 안전투자 및 투자재원 다각화

‘20년부터 ’25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13조 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지자체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투자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실현한다.

국가·지자체는 관리주체에 비용을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으로 지원('20~)하고,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 기반 시설 유지관리·성능개선 투자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은 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민간자본 활용 등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21~)하고,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기반시설관리 종합투자계획‘을 수립(‘21~)한다.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은 기반시설관리위원회(4.29, 총리 주재)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되었으며, 각 부처와 광역지자체 등 관리감독기관의 관리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올해는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계획의 이행을 통해 국민이 기반시설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촘촘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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