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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쪽방촌 정비 등을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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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쪽방촌 정비 등을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5.1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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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1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택지 조성에 맞춰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쪽방촌 등 도심 소규모 취약주거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 변경)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물 규모 기준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가처분면적이 확대되어 사업여건이 개선되었다.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조항 신설)

영구임대주택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과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에서 완화·적용토록 하였다.

역세권인 경우 대중교통 여건, 입주자 차량 보유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적용토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되,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승범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쪽방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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