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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실련,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 철저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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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실련,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 철저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촉구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05.11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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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발표 “누구 책임이며 무엇이 문제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더 이상의 현장 근로자 희생 막아야”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안실련(공동대표 권도엽, 정재희, 박영숙, 백헌기)이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와 관련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온 나라가 코로나19 극복으로 힘겨워할 때 또 다시 우리를 실망시키는 후진적 반복적인 대형화재로 인해 순식간에 38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국민은 할 말을 잃는다”면서 “정부는 왜 이러한 대형 참사가 빈발하는 지,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의 책임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더 이상 유사사고로 현장의 근로자 희생을 막아야한다”고 촉구했다.

안실련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이천 화재참사와 관련 자체적으로 산업안전, 화재, 건축, 재난안전관련 전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제기된 개선방안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통보했다.

안실련은 특히 “이번에는 과거와 같이 현실가능성도 없는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지 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제기되어온 안전 문제 전반을 재점검하고 안전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산업계, 노동계, 전문가, 안전시민사회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산업안전, 소방안전, 건축안전 관련법과 제도를 재정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실련이 제시한 주요 개선방안을 보면 ▲건축현장 안전관리 작동 실태 재점검, 권한과 책임 일치시켜 책임관리 체계 확립 ▲안전규정 미 준수 기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 위한 입법 추진 ▲창고, 공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외장재 불연재 사용 의무화 ▲건축물 공사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화재감시자 배치, 위험작업 분리 작업 등 소방안전 규정 강화 ▲건축공사 감리기능 정상화 방안 조속히 마련 ▲산재예방 위한 정부(노동부) 출연금 대폭 확대 ▲적당주의 안전 불감증 같은 고질적 안전경시 풍조 추방 위한 대대적인 안전문화 확산 범국민운동 전개 등이다.

다음은 안실련 성명서 전문.

건축현장의 화재안전관리 난맥상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계속되는 대형 화재 참사, 누구 책임이며 무엇이 문제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 정부는 뼈를 깎는 자세로 철저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다

안실련(공동대표 권도엽, 정재희, 박영숙, 백헌기)에서는 4월 29일 발생한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가 우리나라의 화재와 산업안전관리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재로 보고 자체적으로 산업안전, 화재, 건축, 재난안전관련 전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2020.5.8. 14:00 안실련 회의실)하고 토론회에서 제기된 개선방안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통보하고 법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온 나라가 코로나19 극복으로 힘겨워할 때 또 다시 우리를 실망시키는 후진적 반복적인 대형화재로 인하여 순식간에 38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국민은 할 말을 잃는다.

정부는 왜 이러한 대형 참사가 빈발하는 지,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의 책임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더 이상 유사사고로 현장의 근로자 희생을 막아야한다.

이번에는 과거와 같이 현실가능성도 없는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지 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제기되어온 안전 문제 전반을 재점검하고 안전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산업계, 노동계, 전문가, 안전시민사회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렵하여 산업안전, 소방안전, 건축안전 관련법과 제도를 재정비 할 것을 촉구한다.

1. 건축현장의 안전관리 작동 실태를 재점검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책임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 지금까지 이번과 유사한 대형화재가 빈발하는 것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행 시스템에 있다고 본다.

-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매우 유사한 사고로서 그동안 여러 번의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현장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반복되었다. 이러한 후진적 대형화재가 반복되는 것은 아무리 관련법령을 강화해도 그것이 현장 철저히 무시되고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유사사고는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 시공과정에 참여하는 건축주, 시공자와 하도급업체, 감리업체, 설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준수해야할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미 준수 시에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노동부(산업안전공단), 소방청(시도소방본부, 시군구 소방서), 지자체(경기도/이천시)간에 지도감독 업무 범위와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유사 사고 재발 시 기관장책임제를 시행하여 평시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2. 안전규정 미 준수 기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기업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다수의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킬 경우 기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년간 매출액의 3~10%)를 부과 하도록 하며 단,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재예방 감소에 노력한 부분이 인정될 경우 일정 부분 경감조치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시 착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영국에서는 2007년 (가칭) 기업살인법을 제정한 이후 산업재해를 대폭 감소시킨바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와 유사한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주 스스로 안전을 챙기지 않으면 기업활동을 계속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나가야 한다.

3. 창고, 공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외장재에 대해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 할 것을 촉구한다.

-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과 빠른 연소 확대가 이루어져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연성 및 난연성 샌드위치 패널사용을 금지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하는 건축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생산업체 인증제를 통해 불량자재가 생산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소방관계 법령과 건축 관계 법령을 정비하라.

4. 건축물 공사에 있어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화재감시자 배치, 위험작업 분리 작업 등 소방안전 규정을 강화하라.

-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서 완공검사 시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임시소방시설설치 위반 시 처벌대상을 사업주체로 명확히 하여 미 이행 시 처벌을 대폭 강화 하라.

- 화재위험작업장에 화재안전감시자 배치를 의무화 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소방관서에 지정 및 배치신고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

-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공정(유증기 등 휘발성 물질 발생)은 다른 작업공정과 분리시공하고 가스탐지센서, CC-TV 등 설치를 의무화하라.

5.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기능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모든 공종의 감리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하도록 개선하여 감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라.

6.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노동부)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라.

-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을 현행 3% 이하에서 3% 이상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법제화하여 산재예방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산재예방기금의 상당부분을 산재예방사업비로 책정하여 안전취약 사업장의 안전 개선에 집중 투입 할 것을 촉구한다.

7. 적당주의 안전 불감증과 같은 고질적인 안전경시 풍조 추방을 위한 대대적인 안전문화 확산 범국민운동 전개하라.

- 더 이상 남 탓하고 지날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사회적 대각성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안전문화가 정착 될 때 이러한 후진적 사고는 막을 수 있다고 본다.

- 기업주는 근로자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고 국민들도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편함과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사회적 인식을 대 전환하라.

-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국민 모두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공동체 규칙이다, 기업이 어렵다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참담할 것이다.

2020. 5. 11

언재나 국민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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