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군의문사' 진정 접수 기한 9월 13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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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군의문사' 진정 접수 기한 9월 13일까지 접수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0.05.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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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 까지 접수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이하 위원회)와 위원회 활동 기간 내 관내 군사망 유족들에게 보다 많이 알리고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군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경산시는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시청 민원안내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비치하였으며, 관내 전광판, 시 홈페이지·SNS에 게재, 이·통장회의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산시는“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어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년으로 2020년 9월 13일까지이다.

한편,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되었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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