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컬리(온라인 푸드 마켓)에서 판매한 피꼬막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1.4mg/kg)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마시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현재 기온상승 등으로 패류독소가 감소되는 추세이나 완전 소멸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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