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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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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0.05.11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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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대상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생활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11일 밝혔다.

시의 계량기 정기검사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 등 계량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검사항목은 계량기 형식승인·검정여부, 사용오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이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검정을 받은 저울과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자체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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