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 87만1,000원 5월 11일 온라인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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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 87만1,000원 5월 11일 온라인부터 신청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0.05.10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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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시민들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긴급재정지원추진단도 구성했다.

시는 지난 4일 관내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1만4,471가구에 순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8일 지급완료 예정이다. 이들 우선지급 대상자에게는 현금 형태로 계좌 송금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흥시의 경우, 경기도와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선지급해 1인 가구 34만8,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3인 가구 69만7,000원, 4인 가구 87만1,000원을 지급한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가구는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방식과 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가구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저소득층과 동일하게 차등 지급한다.

신용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이틀 내에 지원금이 충전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한 주 뒤인 18일부터 가능하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역화폐인 ‘시루’로 지급받기 원하는 시민은 5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5부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출생 연도 끝자리별로 △1·6번(월요일) △2·7번(화요일) △3·8번(수요일) △4·9번(목요일) △5·0번(금요일)으로 나눠 지정된 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토요일·일요일은 끝자리와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토요일만 끝자리 상관없이 9시부터 17시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고령자나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상담 후 방문신청을 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접수를 돕는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용ㆍ체크카드는 경기도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에 준용해 사용가능하고, 시루로 받은 경우 시흥시 시루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 기한 동안 쓰지 않은 잔액은 모두 국고로 환수한다. 신청하지 않은 지원금도 국고로 반납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는 국비 1,134억 원, 도비 83억 원, 시비 83억 원, 등 전체 1,301억 원을 투입한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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