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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등 유흥시설 6월 7일까지 한달간 운영자제 등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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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등 유흥시설 6월 7일까지 한달간 운영자제 등 행정명령
  • 박동웅 기자
  • 승인 2020.05.09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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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자제하되 불가피한 운영 시 방역수칙 철저 준수 명령
명령 미준수 시 벌금 부과 및 집합 금지

[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운영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운영 시 방역수칙 철저 준수 명령이 시행되고 명령 미준수 시 벌금 부과 및 집합이 금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20시부터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한 달간 운영자제 등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단란주점을 제외한 전국 유흥시설(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로 적용 기간은 8일 20시부터 6월 7일까지 한달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주요 내용으로는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한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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